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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17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26.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가평군 B에서 ① 길이 28m, 높이 2.9m의 보강토 옹벽, ② 길이 28m, 높이 1m의 보강토 옹벽, ③ 길이 20m, 높이 3.0 ~ 4.30m의 보강토 옹벽, ④ 길이 24m, 높이 1.2m의 보강토 옹벽을 신축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야 296㎡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평군수 작성의 고발장

1. 복구비사정조서

1. 현장사진, 훼손지표시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