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581888

이사해임

주문

1. 피고 C을 피고주식회사B의이사의직에서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495,388주 중 247,694주(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원고

대표이사 D은 원고 발행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95,388주 중 247,694주(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 회사의 사업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