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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것이 결국 조직적 사기 범행에 따른 재산피해로 연결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별도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데,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른 경우에는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 넘어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되는 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