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1243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20,857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기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4. 2. 26. 13,728,000원 98,840원 (2017. 2. 28. 기준) 2014. 3. 1.~2016. 3. 31.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4. 6 24. 23,000,000원 220,000원 2014. 12. 1.~2016. 12. 31. 2) 그런데 2015. 11. 12.기준으로 피고 A는 2014. 6.부터 1,605,463원의, 피고 B는 2014. 12.부터 2,464,060원의 차임을 각 연체하였고,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3) 이후 피고 A는 연체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2017. 2. 28. 기준으로 620,857원의 차임을 체납하고 있고, 피고 B는 2017. 2. 16. 그동안의 연체차임을 지급하되, 그중 7,88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2호증의 8, 3호증의 8, 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봄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연체차임 620,857원 및 그중 612,347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3. 1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