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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6가합56417

대부계약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유재산인 별지3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폐교인 구 B초등학교, 이하에서는 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쳐 ‘이 사건 폐교’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귀농학교 및 평생교육원”이고, 대부기간은 2012. 5. 17.부터 2015. 5. 17.까지인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1㎡ 지상에 조립식 패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대부계약의 종료시점이 임박하자, 2015. 4.경 이 사건 폐교에 관하여 대부기간은 2015. 5. 18.부터 2018. 5. 17.까지로, 대부료는 초년도 4,836,300원(부가가치세 별도), 2차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초년도 대부료 4,836,300원 등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대부계약서 제15조에는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대부계약체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만일, 제출하지 아니할 시에는 사용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과거 전기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거부당하여 피고가 정한 기일인 2015. 5. 18.까지 대부료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중순경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에서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