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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4거리를 둔산동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에 물기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정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체가 빗길에 미끄러져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후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8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촉탁서 회답

1. 촉탁서 회답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