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8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61,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61,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