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69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주시 상당구 C의 소유주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ㆍ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청주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 장소에 면적 2,000㎡, 높이 5m 정도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