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0.1.(881),1969]
무허가로 증축된 건물부분이 건물미관을 해치지 않고, 그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 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동대문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소외 지상룡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지홍근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1988.3.2. 위 지상룡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1987.10.23.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52의19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뒤 1988.3.경 당국의 허가없이 위 건물 4층 옥상위에 블록 및 알루미뉼 샤시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29.58평방미터를 증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기능을 무력하게 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또한 건축법 소정의 제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5.11. 선고 90누46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축건물부분의 사용용도, 위치, 규모 및 건축재질등에 비추어 건물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철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불법으로 증축된 이 사건 건물부분의 존치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3. 선고 89누6969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