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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60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394,45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D, E, F은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음).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