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669(본소)이혼등·(반소)이혼등
2014드합669 ( 본소 ) 이혼등
2014드합1341 ( 반소 ) 이혼 등
( * * * * * * - 2 * * * * * * )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 * * * - 1 * * * * * * )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 * * * - 2 * * * * * * )
서울
0 ( * * * * * * - 1 * * * * * * )
2 . 김EE ( * * * * * * - 4 * * * * * * )
부산
2015 . 6 . 18 .
2015 . 7 . 23 .
1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김BB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김BB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11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
3 . 피고 ( 반소원고 ) 김BB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7 . 23 . 에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 피고 ( 반소원고 ) 김BB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2015 . 7 . 23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 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 , 000 , 000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피고 ( 반소원고 ) 김BB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다음과 같 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매월 둘째 , 넷째 주 토요일 11 : 00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17 : 00까지 피고 ( 반소원고 ) 김BB의 주거지 또는 피고 ( 반소원고 ) 김BB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나 . 원고 ( 반소피고 ) 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야 한다 .
다 . 위 면접교섭 사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 원고 ) 김BB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
7 .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김B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김CC에 대 한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김B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8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김BB 사이의 소송비용은 ,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김BB가 각 부담하고 , 원고 ( 반 소피고 ) 와 피고 김CC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9 . 제3항 ,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 , 4 , 5항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김BB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재산분할로 165 , 246 , 3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반소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김BB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김BB를 지정 한다 . 원고는 피고 김BB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각 300 , 000원 씩 합계 600 , 000원을 지급하라 .
1 .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 김BB는 1996 . 11 . 5 . 혼인신고를 하였고 ,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 인들을 두었다 .
2 ) 사건본인 김EE은 2012 . 경 피고 김BB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 김BB가 누군가에 게 ' 사랑한다 '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말하였고 , 피 고 김BB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원고는 2012 . 8 . 경 피고 김BB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 하는 피고 김CC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 김BB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 김BB에게 전화를 하여 위 주차장에서 피고 김BB를 만났다 . 그 후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 바람 피우고 한 거 인정한다 . " 고 말하였다 .
3 ) 피고 김BB는 2013 . 11 . 6 . 경 원고와 다투다가 화가 나 원고를 폭행하였다 .
4 ) 피고 김BB는 2013 . 12 . 경부터 자신의 부모인 김FF , 조GG을 부산 * 구 * * 동 * * - * * 에 있는 * * * * * * 아파트 * * * 동 * * * *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서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는데 , 이미 사이가 좋지 않던 원고와 위 김FF , 조 GG은 서로를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며 다투는 등 더욱 심한 갈등을 겪었다 .
5 ) 피고 김BB는 2014 . 4 . 11 .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무렵 이사를 하였 고 , 그 과정에서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옷 , 생활용품 등 일부 물건들을 보관업체에 맡겨 놓았다 . 원고는 위 이사 당일에서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사실을 알게 되었고 , 이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 김BB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 8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조정조 치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이혼사유 및 위자료에 대한 판단
1 ) 본소 이혼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 본소 위자료 청구 : 20 , 000 , 000원 인정
3 )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각 기각
[ 판단근거 ]
가 )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 김BB가 2014 . 4 . 11 . 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 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
나 )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김BB에게 있음 : 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2008 . 6 . 6 . 조GG 및 피고 김BB에게 " 1 . 남편 회사에 찾아가서 잘못한 것 2 . 아이들을 화난다고 내쫓은 것 3 . 부모님께 대든 것 4 . 형제 , 친척들에게 함부로 말한 점 5 . 아이들을 두고 나가서 새벽에 한 번 들어온 것 . 위와 같은 잘못을 반성하 고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이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보면 , 원고 또한 부부 사이의 문제로 피고 김BB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부부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 면 , 무엇보다도 피고 김BB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 사이의 부정행위를 추단하게 할 만 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원 · 피고 사이의 갈등을 최고조로 증폭시킨 결정적인 계기 가 된 것으로 보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 갈등관계에 있는 원고와 김FF , 조GG을 같은 집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 나아가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김BB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 피고 김BB는 원고의 과소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 장하나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다 ) 피고 김BB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피고 김BB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지속기간 , 나이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
다 . 소결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김BB는 이혼하고 ,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위자 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7 . 23 . 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 김CC이 피고 김BB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 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 위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 의 1 , 2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 피고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 황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만한 피 고들의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및 현황
1 ) 원고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고 , 피고 김BB와 별거한 이후 * * * * CCTV관제센터에서 일하며 월 133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 . 피고 김BB는 1991 . 9 . 16 . 경부터 * * * * * 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부산시 * * * * * * * * 급 * *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5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다 .
2 ) 피고 김BB는 1996 . 경 신혼집으로 부산 * 구 * * 동 * * * - * * * * 주택 * 동 * * * 호를 마 련해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 원고와 피고 김BB는 2003 . 2 . 28 . 경 위 주택을 처분하 여 받은 대금 55 , 000 , 000원과 주택담보대출금 73 , 000 , 000원으로 피고 김B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
3 ) 피고 김BB는 원고와의 갈등이 악화되자 2013 . 7 . 경부터 원고가 사용하던 신용카 드의 사용한도를 크게 줄였고 2013 . 12 . 경부터는 위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원고에게 따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4 ) 피고 김BB는 2014 . 4 . 11 . 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190 , 000 , 000원을 받아 그 중 88 , 085 , 600원은 위 주택담보대출금 73 , 085 , 600원과 직장금고 대출금 15 , 000 , 000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 중개수수료로 800 , 000원 ,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짐 보관비용으로 1 , 260 , 000원 , 피고 김BB의 이사비용으로 2 , 060 , 000원을 사용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7 , 9 , 11호증 , 갑 제13호증의 3 , 을가 제6 , 10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우리은행 , 한화생명보험㈜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회신 , 국토해양 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1 ) 분할대상 재산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HH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 이 사건 혼인관계는 2014 . 4 . 경 파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고 , 그 이후에 생긴 원고 및 피고 김BB의 재산관계의 변동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 이에 따라 산정한 분할대상 재산은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13 , 650 , 000원
나 ) 피고 김BB의 순재산 : 313 , 414 , 810원
다 ) 원고와 피고 김BB의 순재산 합계액 : 327 , 064 , 810원
3 )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
피고 김BB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피고 김BB가 지출한 이사비용 및 짐 보관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비용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김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 * 면 소재 각 토지 지분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법원행정처 ,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 하면 , 피고 김BB가 2007 . 6 . 4 . 경 경남 * * 군 * * 면 * * 리 * * * - * 임야 1 , 431m , 같은 리 * * * - * 묘지 880m , 같은 리 * * * - * 임야 529㎡ , 같은 리 * * * 전 909㎡ , 같은 리 * * * - * 대 555m , 경남 * * 군 * * 면 * * 리 * * * - * * 답 1 , 400㎡ 중 각 1 / 3 지분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은 그 소유명의와 달리 종중재산으로 보이므로 ,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 .
다 ) 모닝 승용차 ( * * 로 * * * * )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승용차를 원고의 어머니인 김HH의 부담으로 할부로 구 입하였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우리은행에 대한 2015 . 1 . 27 . 자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 퇴직급여
피고 김BB는 원고와 혼인 전 기간에 상응하는 위 피고의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의 대HH 아니라고 주장하나 ,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 · 형성에 기여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0 % , 피고 김BB 60 %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피고 김BB가 * * 원으로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 , 원고가 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 앞으로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 이 사건 아 파트의 취득시기 및 경위 , 피고 김BB의 전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 퇴직금 관련 ) , 원고와 피고 김BB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하였다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김BB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3 ) 피고 김B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 117 , 000 , 000원
[ 계산식 ]
가 ) 원고와 피고 김B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327 , 064 , 810원 × 40 % = 130 , 825 , 924원
나 ) 위 가 ) 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30 , 825 , 924원 - 13 , 650 , 000원 = 117 , 175 , 924원
다 ) 피고 김BB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나 )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17 , 000 , 000원
라 . 소결
따라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1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 ( 직권 ) 에 대한 판단
가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 당사 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청구 부분
1 )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피고 김BB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김BB가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의 액수
원 · 피고의 경제적 능력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 김BB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1인당 각 1 , 000 , 000원씩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 비로 2015 . 7 . 23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 , 0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면접교섭 ( 직권판단 )
피고 김BB는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양육자가 아닌 부모로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 섭할 권리가 있다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생활환경 , 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 제6항과 같 이 면접교섭의 시기 및 방법을 정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BB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 재 산분할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 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