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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1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2012. 9. 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301동 1601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96편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서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말경부터 2012. 8.말경까지 문경시 G, 103동 804호(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270편 공소장 기재 720편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82, 396, 407, 426쪽). 을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매포인트내역, 각 미리보기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