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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5. 8. 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05]

판시사항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가기간이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여부 심사를 위하여 설정한 기준인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에서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가 소속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경조휴가기간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마땅히 근무하여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이주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현 외 2인)

피고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외 2인)

변론종결

2005. 7. 28.

주문

1. 피고가 2005.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14.부터 유한회사 석전택시에 소속되어 위 회사 택시를 운전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4. 12. 22. 개인택시 우선면허 11대, 일반면허 10대를 면허하는 내용의 2004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5. 3. 22.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한 결과 원고가 일반면허 순위 11위에 해당하여 10대까지 면허하는 일반면허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8. 9. 부친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단체협약상 유급휴가기간이므로 이를 운전일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는 일반면허 순위 10위가 되므로, 원고를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피고는 위 심사 당시 원고의 무사고운전기간을 15년 4월 5일로, 다른 신규면허 신청자인 이언필의 무사고운전기간을 15년 4월 16일로 각 산정한 후 이언필의 무사고운전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이언필을 일반면허 순위 10위로, 원고를 일반면허 순위 11위로 판정하였다.

(2) 원고는 1998. 9. 부친상으로 4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위 유급휴가기간 외 같은 달 6일을 더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무사고운전기간을 산정할 때 위 유급휴가기간 4일을 운전일수에서 제외한 채 위 6일만을 운전일수로 인정한 후 14일(같은 달의 만근일수 13일에 대한 위 6일의 비율을 다시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일수)을 같은 달의 운전경력으로 보아 원고의 무사고운전기간에 산입하였다.

(3) 위 회사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회사의 조합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이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면허 발급 여부 심사를 위하여 설정한 기준인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8조 제2항은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소속한 위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위 경조휴가기간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마땅히 근무하여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결혼휴가에 관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한 위 4일간이 운전일수에 포함되어 원고의 1998. 9.의 운전일수는 10일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10일은 같은 달의 만근일수 13일의 50% 이상이므로 위 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사고운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1998. 9.의 운전경력을 1월로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원고의 무사고운전기간은 15년 4월 21일(= 당초 산정된 무사고운전기간 15년 4월 5일 + 1998. 9.의 운전경력 1월 - 당초 산정된 1998. 9.의 운전경력 14일)이 되어 10위인 이언필의 무사고운전기간보다 길게 되므로 원고가 이언필에 앞서 일반면허 순위 10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위 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를 일반면허 순위 11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규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