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016. 9. 2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6.자 이행강제금 2,063,000원, 2015. 1. 15.자 이행강제금 2,18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8.자 이행강제금 2,128,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 하였음을 이유로 2013. 1. 8. 이행강제금 2,128,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12. 16. 이행강제금 2,063,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5. 1. 15. 이행강제금 2,18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3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제1, 2, 3차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 6,378,00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체납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8. 10. 피고에게 제1차 처분의 이행강제금 2,128,00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제2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1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2. 9.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제1차 처분 및 제1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2.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3. 1. 8.자 이행강제금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3차 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되어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객관적으로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등 참조), 제소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2,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제1, 2차 처분의 체납고지서(갑 제1호증)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체납고지서를 통하여 제2, 3차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2, 3차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4. 결 론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3. 1. 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2013. 12. 16.자 및 2015. 1. 15.자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무효이므로 무효선언의 의미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각 부과처분 및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