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9. 11. 2. 06:00경 충주시 C 앞길에서부터 충주시 문화동 충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04경 충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중앙탑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019. 11. 2. 17:04경 충주시 문화동 충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에 있는 중앙탑 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