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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58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항소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도과로 위 판결은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군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24. 지급명령을 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은 2011. 6.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피고의 주소지인 ‘진주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수령하였음). 2) 피고는 2011. 7. 7. 위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 소송절차에서 위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변론기일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