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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21095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에 대한 35,554,550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9차11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물품대금 및 2019. 2. 1.(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타채12977호로 위 지급명령상 채권 40,630,139원(= 원금 35,554,550원 2019. 2. 1.부터 2019. 11. 1.까지의 지연손해금 4,003,53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료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C에게 93,933,257원의 임가공료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료 채권 중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40,630,1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9. 11. 11. C에게 임가공료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남은 임가공료 53,933,257원에 관하여는 C의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고 집행공탁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피고가 2019. 11. 11. C에게 임가공료 중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료 채권에 관하여 2019. 11. 13. 노원세무서의 C에 대한 53,453,000원의 종합소득세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