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85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 3명과 회식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마침 피해 아동 E(5세)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접근하여 손에 든 담배갑에서 담배 1개피를 꺼내 “니도 담배 하나 피워 볼래”라고 말하고 E의 입에 담배를 물린 다음 라이터를 2회 돌려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