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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324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병합 형태와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을 상대로 대여금 등 582,772,3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B과 공동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582,772,300원 중 545,687,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 중 일부인 60,711,448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주문에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60,711,448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하므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다.

다만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 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참조), 제1심이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의 순서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것에 잘못은 없으나(재판이 탈루된 것도 아니다), 주문에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위적ㆍ예비적 병합이든, 선택적 병합이든 그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게 되면 청구 모두가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패소 부분(주위적 청구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한 전부 항소를, 원고가 패소 부분(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기각된 부분)에 대해 일부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