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인천지방법원2012구합526 (2012.06.08)
조심2011중3392 (2011.11.15)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항소심 계속 중 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패소부분은 직권취소 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2누202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북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526 판결
2012. 12. 7.
2013. 2. 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여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2쪽 [인정근거] 란에 "을 9호증"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을 제3항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5쪽 20행 및 21행의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2항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쪽 12행과 13행 사이 부분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 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취득가액이 000 원이 아니라 000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는데,이에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2. 11. 21. 피고는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감액경정) 하였다.]
나. 제1심 판결 2쪽 13행과 14행 사이 부분
2. 위 직권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 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