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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8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5.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D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 그러나 이 사건은 단 1회의 필로폰 투약 사실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