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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12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화성시 D건물 비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