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공사대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찬경텍스타일이 발주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진한개발 주식회사(이하 ‘진한개발’이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660,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들은 중기대여업 및 터파기 공사업을 하는 자들로서 진한개발의 H를 통하여 진한개발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장비 임대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장비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원고들은 진한개발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I은 2016. 8. 25. 원고 A, C, E이 있는 자리에서 위 원고들이 진한개발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 공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나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 I은 2016. 8. 25. 원고들 및 원고 D를 대리한 원고 C에게 진한개발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진한개발로부터 원고 A은 8,305,000원, 원고 B는 73,766,000원, 원고 C은 3,839,000원, 원고 D는 10,230,000원, 원고 E은 6,941,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 A, C,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 I이 2016. 8. 25. 원고 A, C, E이 있는 자리에서 위 원고들이 진한개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진한개발의 원고 A, C,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