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16 2014가단42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