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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28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 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D가 같은 달

7. ~

9. G고등학교에 납품할 물량인 돈등뼈 3kg , 돈후지 3kg , 우양지 1.5kg , 돈전지 0.5kg 을 가공하여 포장하는 등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 포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