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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00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1.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섬진강 재첩국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여러 차례 반복,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발생 빈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