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1010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00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6.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