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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2013구합3085 판결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355 (2012.12.28)

제목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

요지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308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왕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게 한 2009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BB씨엔씨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2006. 2.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000 대 338.8㎡와 그 인근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DD산업 주식회사(이하DD'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빌딩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건설회사이다. 원고는 2007. 9. 3. BB에게 서울 서초구 0001 대 818.5 ㎡와 지상 건물(원고의 지분 71/100, 원고의 어머니인 강○○의 지분 29/100)을 0000원에 매도하고, 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대여금소송

(1) 원고는 BB에게 2007. 12. 21. 5억 원, 2008. 4. 2. 000원 합계 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B은 원고에게 2009. 1. 31. 000 원, 2009. 2. 20. 0000원, 2009. 6. 12. 00 원, 2009. 7. 15. 000 원, 2009. 8. 11. 0000원, 2009. 12. 22. 0000원, 2009. 12. 31. 0000원 합계 00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18. 서 울중앙지 방법 원(2010가합12284)으로부터 "BB이 2009. 1. 31.부터 2009. 12. 31.까지 7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0000 원은 이자 000원, 원금 0000원에 각 변제충당되었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2. 7. 2. 판결에 기재된 이자수입 0000원 중 원고의 토지 지분 비율(71/100)인 000원(=000원 x 71/100)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에 원고는 2012. 10.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조세 심판원으로 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에게 이자 없이 8억 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판결대로 이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DD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빌딩 신축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점,그에 따라 BB에 대규모의 결손금이 발생한 점, BB은 대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이 사건 사업부지가 신탁되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회수한 이자가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신탁계약 체결

(가) BB은 2007. 9. 3. 주식회사 GG부동산선탁(2010. 3. 25. 주식회사 GG GG신탁으로 상호 변경, 이하 'GG'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GG이 BB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B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 받아 보전・관리하고,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0조에 "신탁계약체결 전에 BB과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명의를 GG로 이전한 경우에는 GG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BB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있는 때에도 BB이 그 차임을 계속 수납하고 임대차계약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 의무는 BB이 부담한다 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BB은 2009년 차임으로 000원, 2010년도 차임으로 000원의 각 수익을 얻어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BB은 2007. 9. 3.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 GG,제1순위 우선수익자 HH증권 주식회사(2008. 7. 28. II캐피탈 등 35개금융회사로 변경되었고,수익권증서상 합계액은 0000원이다),제2순위 우선수익자 DD(수익권증서상 합계액은 0000원이다),일반수익자 BB으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2) 빌딩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빌딩 신축사업은 2010. 1. 8. DD의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되었고,현재까지 건물 신축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BB은 2010.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등 자산 약 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II캐피탈 등 35개 금융회사에 대한 약 0000원의 대출금채무 등 부채 약 0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3) BB의 재무상태 등

(가)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BB에 아래와 같은 당기순손실과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하였다.

(나) BB은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2012년경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인 여OO, 김OO 작성의 현장확인 종결복명서 (을 제2호증)에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자소득 000원은 2009년 당시 OOO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미수이자를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에 관한 기타소득 0000원은 BB이 직원 1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부도 후 폐업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자소득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에게 이자 윌 2%로 정하여 000원을 대여하였고, 판결에 의하여 이자가 인정되었으므로,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니,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소득의 과세대상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 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55조 제2항 제2호는 '채무자 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이 사건 처분은 2009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 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약정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약정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 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 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다) 우선 원고의 회수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000원을 대여하고 2009년경 BB으로부터 이자소득 합계 0000원을 얻었으나, 2009. 1. 31.부터 2009. 12. 31.까지 7차례에 걸쳐 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00원만을 변제받아 대여원금에 미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전에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① BB이 이 사건 사업부지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② 제1,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부지를 처분하더라도 BB에게 지급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BB의 유일한 사업인 빌딩 신축사업은 2010. 1. 8. DD의 회생절차 개시로 중단되었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진행이 불투명한 점,④ BB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으며, 2012년부터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현장확인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사실상 부도 후 폐업상태이다),⑤ BB이 부동산담보선탁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엽부지에 관한 일부 차임 수입을 얻고 있으나, 당기순손실이나 결손금에 충당하면 나머지가 없고,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으므로(원고는 차임도 임대보증금을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도 불가능한 점,⑥ 원고가 판결을 받은 후 2년 동안 BB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없고,현장확인 종결 복명서에도 회수 불가능이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2009년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 하였고,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등을 고려 할 때, BB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변제할 만한 뚜렷한 자력이 없고, 이 사건 사업부지도 DD의 부도와 부채 증가로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니,이자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