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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0636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미래에셋파트너스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분기 증권거래세 2,300,522,1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KDB PE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원고가 금호산업으로부터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채권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하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과 별개의 특약에 의한 약정채권으로 그 실질적인 성격은 이 사건 주주간 약정상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의 보전이거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약정금 또는 금호산업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반환이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1주당 18,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은 처음부터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주당 14,626원의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 중 87.7%(1주당 12,827원)는 금호산업 주식 2.5654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2.3%(1주당 1,799원)은 상환유예하였다가 추후 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주식 1주당 원고가 KDB PE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8,000원, 금호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호산업 주식의 시가 9,761원(2.5654주 × 상장일 당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3,805원)과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 중 1,799원의 합계인 29,56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담세력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유통세인 점,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 제2항 은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가 그 각 호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 확정시기를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제1호 )나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제2호 ) 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제3호 본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등). 따라서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로 약정된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주권의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가만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주권 양도에 대한 대가 또한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도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금호산업과의 사이에 1주당 32,626원을 기준가격으로 하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금호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의 55%가량에 불과한 1주당 18,000원만 지급받는 것을 수인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KDB PEF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18,000원을 지급받고,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금호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은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인 1주당 32,626원의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철회는 금호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는 것, 즉 KDB PE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매매대금 이외에 위 잔존 채권금액의 처리방법이 마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인 1주당 32,626원을 전부 보전할 방법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1주당 32,62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채권액 전부를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수단으로 매매대금채권액 중 18,000원의 지급 주체를 KDB PEF로 변경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도 KDB PEF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고, 매도선택권의 철회는 이와 같은 금원 지급 주체와 양수인 변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전문 제2조, 제3조는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 중 위 1.항과 3.항에 기재된 내용을 상기시키는 내용이고, 제8조 ‘(1) 각 매도인의 확약사항’ 부분에 위 내용이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제5조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가격을 ‘동의서에 기재된 1주당 가격인 금 일만팔천원(18,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원고와 KDB PEF가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과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을 18,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 대가로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을 수령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과 앞서 본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원고가 2010. 3. 23. 동의하여 원고와 금호산업,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의 효력을 한국산업은행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인 KDB PEF와 금호산업 및 원고 사이에 대하여도 미치게 하고,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원고가 금호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1주당 32,62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위 매매대금 상당액 중 일부는 KDB PEF로부터 금원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 채무자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금호산업의 주식 및 금원으로 지급받는 것은, 채무자와 대가를 수수하는 방법이 다를 뿐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동의하고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 등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이 이 사건 주주간 약정상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차액의 보전이거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약정금이거나, 금호산업에 대한 대여원리금의 반환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믿은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만일 금호산업이 금호양도제한기간 동안에 원고를 비롯한 재무적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그 특수관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고 그 매도로 인하여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금호산업에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매도조건으로 함께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공동매도청구권을 가지되, 그 매도가격이 당초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에 상응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금호산업은 투자자에게 즉시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제7조 제2항) 사실, 실제로 금호산업은 2010. 12. 9. KDB PEF에 대우건설 주식 중 10주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이 이러한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동의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KDB PEF에 매도한 주식이 10주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만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방식을 취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금호산업이 먼저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고자 할 때 인정되는 공동매도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역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터 잡아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가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은 물론 주식 대가와 별도로 금호산업과 존재하였던 금전대차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KDB PEF는 금호산업의 채무재조정을 위하여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와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 회수의 측면에서 금호산업 및 한국산업은행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따라서 KDB PEF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거래와 증권시장 등에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KDB PEF와 체결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금호산업과 단절하여 해석·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대가로 오직 1주당 18,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수인하면서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액 전부를 그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그 수단으로 매매대금의 지급 주체와 주식의 양수인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차 매매계약도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KDB PEF에게 18,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과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금호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KDB PEF에게 양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KDB PEF로부터는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금호산업으로부터는 종전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인 1주당 32,626원에서 위 18,000원을 공제한 14,626원을 기준으로 한 대가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의 양도대가로 현금과 함께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양도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한 주식의 실지 약정된 양도가액이 있는지를 우선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살피지 아니한 채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및 매도선택권 해소안에 따라 금호산업으로부터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위 ‘매도선택권 행사가격’은 이 사건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인 1주당 32,626원,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KDB PE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주당 18,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잔존 채권금액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그 차액인 1주당 14,626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1주당 14,626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중 일부로서 금호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실지 약정한 것이고, 이것이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금호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중 금호산업 주식을 출자전환받기로 한 부분은 금호산업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에서 위 14,626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금호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중 금호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위 14,626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3. 25.자로 이루어진 경영정상화계획에서도 원고가 금호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1주당 14,626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 1주당 12,827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식 1주당 금호산업 주식 2.5654주를 지급받고, 나머지 1,799원(14,626원 - 12,827원) 부분에 관하여는 상환유예하였다가 추후에 추가출자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지급방법을 정하였다. 이를 앞서 본 교환거래에서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 중 금호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부분은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 1주당 14,626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출자전환한 금호산업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아니된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KED PE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주당 18,000원과 잔존 채권금액 1주당 14,626원의 합계, 즉 이 사건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인 1주당 32,626원에 원고의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서현석 임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