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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20가단1130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가. 부산 서구 C 대 6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