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초등학교 리듬 체조 방과 후 수업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여, 10세) 은 위 리듬 체조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17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72 쪽)
1. 각 진단서, 진료 확인서( 수사기록 제 426 쪽)
1. CD 영상물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리듬 체조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도 행위일 뿐 아동복지 법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거나 피고 인은 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아동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