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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4 2019고단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9.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7,6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8. 22: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41,95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8. 22: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여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00: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담배 및 식료품 등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5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