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E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와 G이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것을 따지기 위해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빨리 이리 안 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오자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화단 부근 반대편 1차선까지 뒷걸음으로 도망치다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주행 중이던 H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과 운전석 전면유리에 머리를 부딪쳐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간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