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3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8. 6.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5.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9. 6. 17.경 피고에게 제1심판결 사본을 첨부하여 2019. 6. 20.까지 제1심판결 기재 돈을 송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사 미수금 법원 판결문에 대한 해결안” 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우편물을 받은 뒤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9. 6. 21.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