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민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피해자 F은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동의서는 허위이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위 안내문이 게시판이 아닌 곳에 부착되었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이를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안내문을 뜯어낸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아파트 110동 동대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조합 청산인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을 해임시키기 위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상호 공모하여, 2013. 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 조합 청산인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관리규정에 따른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
3. 관리규정 제43조 불이행 - (관리업체 선정계약 시 주민이 알도록 한 공고절차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해임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불특정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