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088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외 1필지 제상가동 제2층 제202호 42.8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외 1필지 제상가동 제2층 제202호 42.84㎡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