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7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및 제공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산 돼지고기 삼겹살 174.96kg 을 총 34회에 걸쳐 1,457,600원에 구입하여 그 구입 당시부터 2013. 4. 15.까지 위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육볶음과 삼합 메뉴 등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제공ㆍ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내역 조사)
1. 수사보고(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