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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912 | 양도 | 1996-12-05

[사건번호]

국심1996구1912 (1996.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양도당시의 현황이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인은 78.1.30.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전 2,939㎡를 취득(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하여 95.2.9.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5.2.16.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 110,286,92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6.1.3. OO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5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OOO,82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OO를 거쳐 96.6.11. 이 건 심사OO를 하였다.

2.OO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OO인의 주장

쟁점토지는 OO인이 78.1.30. 취득(91.6.7.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79.6.29.자로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로 지정고시되어 건축이 규제되어 농경지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94.10.24.자로 (주)OO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 농경지이며 건축물등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94.10.24. (주)OO에 양도되었으나 매O자 OO외 (주)OO는 쟁점토지 매O전인 94.8.1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94.8.16. 건축물 착공신고를 제출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공사진행중인 실질적인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O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양도차익에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O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94.12.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3조 제3호 나목에서 지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간”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4.12.31. 개정된 동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은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OO인이 취득한 후 79.6.29. 대구도시계획시설 화물자동차정류장시설로 결정되어 93.9.17. 해제된 후 95.2.9. 양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1.11.2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95.3.2. 주식회사 OO에 소유권이전되어 주식회사 OO가 94.8.11. 대구광역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서 94.8.16. 건물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 쟁점토지는 94.12.3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대구화물자동차정류장시설 지정의 해제일인 93.9.17. 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고, OO인이 위 해제일 이후 양도일인 95.2.9.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O자 주식회사 OO가 94.8.1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OO인이 양도할 당시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설사 구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90.12.31. 개정)으로 볼 경우에도,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 제8조 제3항 및 동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92.12.31. 까지 3년간을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92.12.31.이후인 95.2.9.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의 현황이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OO는 OO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