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16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홈쇼핑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50%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와 관련하여, E의 홈쇼핑 사업단 팀장인 피고인이 F, 피해자 회사 등과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E를 대표하여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익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계약 당사 자인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홈쇼핑 수익금 중 50%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을 뿐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 회사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 정한 바는 없는 점, E는 계약 당사 자인 F의 공문에 따라 홈쇼핑 수익금 중 50%를 미 회수된 선급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점, F이 E에 교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는 보험기간 중 지급된 선급금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선급금을 변제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도 E가 홈쇼핑 판매 수익금 중 50%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E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