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D, E, F, G교회, H, I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1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6...
1. 기초사실
가. 피고 G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대안학교인 K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L생)와 피고 D(M생)은 이 사건 학교의 학생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H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I는 원고 A의 담임교사, 피고 J는 피고 D의 담임교사이다.
나. 피고 D은 2018. 9. 10. 14:45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 A를 이 사건 학교 식수대 쪽으로 유인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핥아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추행행위를 당한 이후 높은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자기 수치감과 혼란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최소 10개월 내지 12개월의 심리치료과정을 요한다는 임상심리사 및 심리상담사의 소견을 받았고, 원고 C은 이 사건 추행행위로 유발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D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고 E, F은 피고 D을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피고 H, I, J는 피고 D을 관리ㆍ감독하고 원고 A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로서, 피고 교회는 피고 H, I, J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는 205,010,000원 = 적극적 손해 5,010,000원 위자료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