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759,04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2017. 11. 7.부터,...
1. 원고는 2015. 7. 1.부터 2017. 7.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한정식점인 B 광화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본봉과 판공비, 봉사료,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액, 퇴직금 등 합계 84,759,04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2017. 7. 피고 B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고용하면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임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4,759,0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와의 위탁운영계약이 존속됨을 전제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도 잘 알고 있는데, 위 위탁운영계약이 2017. 9. 28.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가 피고 B와의 위탁운영계약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4,759,04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C는 2017. 11. 7.부터, 피고 B는 2017. 1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