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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시 친족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66 | 상증 | 1994-05-09

문서번호

재삼46014-1266 (1994.05.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포함됨

회 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합니다.3.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4조의 4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아래 질의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 1: 상속세법 제34조의 4 제2항 규정중 「---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에서 합병직후와 직전의 기준일은 무엇이 되는가

<갑설> : 합병등기일이다

<을설> : 합병기일이다

○ 질의 2: 수중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존속.소멸법인 모두) 주주구성원일 때 수중재산가액 계산시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하는지와 공제한다면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갑설> :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가액은 공제되며, 그 공제방법은 수중된(과대 평가된) 증여해당총가액()에서 증여자(상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속해있는 법인의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대평가된 법인의 자기지분율에 의한 수증가액에서 공제한다.

<을설> : 자기지분율은 공제하되,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가 자기 지분율에 의하여 받은 수증가액에서 증여자(상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속해있는 법인의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해야 한다.

○ 질의 3: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세액 계산시 증여자(주주)가 속해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구성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기타인등이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을때의 증여재산의 공제방법과 범위는 무엇인가

<갑설> : 주가가 과대평가된 주주가 받은 수증계산 가액을 증여자(주주)가 속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구성비율에 따라 상속세법 제31조의 각호별의 증여자별로 안분계산한후 수증가액에서 각호별 증여자의 공제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의 합계액이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을설> : 공제하지 않는다.

<병설> : 대주주 해당분만 공제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