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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30 2019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2:1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금왕생활체육공원 부근을 경유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