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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으면서도 그 별지를 첨부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소액인 점, 피해자 D, E, I,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직원 등을 사칭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빈 집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일부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되었던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이 징역 1년 6월에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