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위치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4. 19.까지 온라인 판매처인 네이버 스토어 팜, 11 번가, 옥 션, G 마켓과 위 주소에 위치한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등록 상표인 'E' 과 유사한 'F '를 사용하여 피해자 상표 지정상품인 침대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록 상표는 ‘’( 상표 등록번호 G) 또는 ‘’( 상표서비스 표 등록번호 H) 이고, 피고인은 ‘I’, ‘F’ 또는 ‘’ 라는 표장을 자신이 판매하는 가구의 광고에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의 등록 상표 중 ‘’ 부분과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 중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에 차이가 있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표장들은 피해 자의 위 등록 상표들 중 어느 것과도 유사 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