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017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30. 원고 소유이던 서울 영등포구 C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33.06㎡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00만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만원은 위 계약 당일에, 잔금 4,800만원은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에 보증금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1. 8. 31.부터 2013. 8. 30.까지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현 도시계획상 도로인 상태이고 건물만 매매임. 잔금 시 매도자는 융자(일금 삼천육백만원 정) 해지하여 등기이전 해주는 조건이고, 잔금 시 전세보증금(일금 사천만원 정)은 매수자가 승계 공제 정산한다. 철거 시까지 세입자 거주조건”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만원과 잔금 4,800만원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의 합계 1,300만원을 지급받은 후 2013.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매매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3. 8. 31. 이후 임차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차인 D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인 피고의 임대인지위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