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청구의 기초사실 (1)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여자)와 소외 D은 2011. 8.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이하 ‘이 사건 승마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승마장의 사업자(개인사업자) 등록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D은 이 사건 승마장의 ‘회장’, 피고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승마장의 소재지는 성남시 수정구 F인데 그 토지(체육용지 9,983㎡)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3) 원고는 D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6. 11.경 피고, D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D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마장에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2개월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1. 23.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피고는 명시적으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변제기는 위 송금일로부터 2개월 후(2017. 1. 22.), 이자율은 월 3%로 약정하였다. 당시 D은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D은 2016. 12.경 이 사건 승마장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전과는 별개로 돈을 출자하여 위 법인의 주주가 된 바 있다}. (4) 피고는 위 약정 변제기까지 2개월 분의 이자 명목으로 2016. 12. 9.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1. 23. 이후 수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의 변제를 요청하다가, 2017. 5. 26.에는 피고에게 'D 회장님, B 부회장님. 2016. 11. 23. 부가세 등을 내야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날도 지나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개인적 친분 관계도 생각해서 많이 참아 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나로선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네요.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