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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921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40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9. 30.까지로, 지하 1층, 3~5층에 관하여 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차임 1,90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015. 8. 20. 1층과 2층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용 수정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변경 전 임차인: C)의 합의에 의하여 2015. 10. 10. 1층과 2층의 계약을 통합하여 1장으로 재작성하였음. 추후 지하 1층, 3~5층이 추가 임대차되어 2015. 10. 15. 지하 1~5층의 계약을 통합하여 1장으로 재작성하였음.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6. 5. 31.경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해지 즈음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이는 위 부동산에 관한 2017. 4. 1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157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문이다) 등에 비추어 법률상 위 부동산의 점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