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6 2015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9:23경 목포시 D건물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76만 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2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코란도C 승용차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그 수리비 중 7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