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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2017누11537 판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112(2017.10.1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6-3165 (2016.11.29)

제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53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통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7구합112 판결

변론종결

2018.3.7.

판결선고

2018.4.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65,960원, 지방소득세 6,09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3면 3행의 '4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3면 14행부터 5면 1행까지('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수목대금 3,6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거래금액으로 2,4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 증인 황kk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는 "수목을 합할시 총액 6,000만 원으로 한다. 단 12. 12. 완납한다."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황kk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기재가 없고, 계약일인 2014. 12. 15.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위 특약사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황kk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무렵 황kk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소재 전 10,030㎡'를 이kk외 2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원고가 황kk를 대리하였고, 위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계약일: 2014. 12. 12. 거래금액: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 3)은 위 춘암리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황kk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별도의 수목대금 없이 2,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입금확인증(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6,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춘암리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입금받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수목대금 3,6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황kk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2,4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무비 66,267,00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구kk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무비 66,267,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목 관리나 소로길 및 석축 공사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장답사 사진(을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작업이나 공사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노무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개수수료 7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때 중개수수료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호증, 증인 홍kk, 전kk의 각 일부 증언이 있으나,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신고 당시 필요경비 항목 중 '자본적 지출액'란에 유익인건비 106,157,000원, '기타비용'란에 법무사보수 외 취득세 1,352,000원만을 기재하였을 뿐 '중개수수료'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을 제1호증).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에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③ 원고는 홍kk, 전kk이 'pp부동산'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2), 홍kk, 전kk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pp부동산 소속이 아니고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취지로 증언하였고, 원고 주장에 의하면 전kk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서kk 외 1인) 측 소개자임에도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는 1,260,000원(= 1억 4,000만 원 × 0.9%)이 한도인데, 원고가 홍kk, 전kk에게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는 이에 비해 지나치게 다액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